유명 영어유치원에 다니기 위한 입학시험을 일컫는, 이른바 ‘4세 고시’부터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 입시 코스의 시작점이 된 ‘7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가운데,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